제3자 배정에 따른 신주발행 공고

주식회사 글로랑은 2024년 10월 2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바, 이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의 내용을 공고합니다.



= 다   음 =
1) 신주식의 종류와 수: 제4종 전환상환우선주식 26,648주 
2) 신주식의 발행가액(인수가액): 금 37,525원 (액면가: 1주당 금100원)
3) 주금납입일:  2024년 11월 22일(금) 
4) 신주의 인수방법: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및 회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,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(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)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함.
5) 기타: 발행주식의 종류, 수량 및 납입방법 등은 관계법령 및 투자자와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.

2024년 11월 07일

주식회사 글로랑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8, 6층 601호(역삼동, 삼정빌딩)
                    대표이사 황태일 (직인 생략)